만 65세 미만 가족요양 보호사 일 때는 일 60분x20일만 가족요양서비스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.
만 65세 이상 가족요양 보호사 일 때는 일 90분x31일 가족요양서비스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.
가족요양보호사가 만65세 미만이지만 아래 소견일 경우,
최근 2년 이내 치매진료 내역이 있으며 ①공격성 성향, ②폭력 성향, ③피해망상, ④부적절한 성적행동과 같은 문제행동의 치매소견이 있는 경우
이러한 경우에는 가족요양보호사가 65세 미만이더라도 90분 제공을 받을 수 있습니다.
교직원·교사분들을 위해 애드온스쿨의 전문 상담사가 등급신청·발급부터 가족요양서비스의 모든 과정과 90분 서비스 진행이 가능하도록 최적의 상담과 진행을 성심껏 도와드리고 있습니다!